"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이력제 준수사항 지켜달라"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추석을 대비,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방지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21일까지 이력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388개소 중 표본조사 형식을 빌어 19개 업소를 선별해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이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21일까지 이력번호 기재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388개소 중 표본조사 형식을 빌어 19개 업소를 선별해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벌금이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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