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서'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8일 나온다. 이날 상고가 기각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김 대법원장이 오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지막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