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목격 또는 징후 발생시 신고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3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 바로고와 '범죄 및 재난 예상 신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바로고는 지역 내 13개 지점을 둔 배달 대행사로 등록된 배달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배달원 업무 특성상 각종 사건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발생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시민이 지키는 원주' 조성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원주 바로고 배달원들은 범죄·재난 상황 발견 또는 안전 취약계층의 이상 동향을 발견할 경우 시청에 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륜차 안전 운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약속하는 등 범죄·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 지역 곳곳을 누리는 배달원의 활발한 범죄·재난 예방 신고 활동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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