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성 조례 제정 눈앞

기사등록 2023/09/12 12:11:25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과 공표를 앞두고 있다.

울산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문화를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반려식물’은 관상용이나 공기정화, 인테리어, 요리 등을 위해 기르는 식물을 반려동물처럼 가까이에서 가꾸고 교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식물을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에 보급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에도 적극 활용되면서 매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례에는 가정이나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식물을 ‘반려식물’로 규정하고, 구청장은 반려식물 보습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등의 각종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반려식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울산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만의 정원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 곧 정원도시 울산을 향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반려식물을 접하고 키우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유·무형적 활동이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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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성 조례 제정 눈앞

기사등록 2023/09/12 12:1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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