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김밥집…바르다김선생 "계약 해지"

기사등록 2023/09/12 10:42:57

최종수정 2023/09/12 10:56:07

가맹본사, 공지통해 "대전관평점 점주 자진폐업…가맹계약 해지"

바르다 김선생 공지. (사진=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바르다 김선생 공지. (사진=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최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명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중 한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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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김밥집…바르다김선생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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