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동신청 대상자 52만명…향후 2년 자동 신청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낸다. 이달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동의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이달 신청해 12월 지급 예정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말 지급기한인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했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은 9월15일까지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이번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명은 9월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20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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