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10월 4일까지 납부
납기일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611건 26억 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세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발생한다.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고지서 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CD/ATM기로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분들은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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