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출권 이월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과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도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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