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의회 교육위 상정 가능성…15일 본회의
"교권추락 원흉, 동성애 부추기기…오해와 편견"
"법률, 교육, 사회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폐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동안 보류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서울시의회에서 재개할 조짐을 보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10여년 간 학교 현장에서 안착돼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존속돼야함을 교육공동체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권 추락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서이초 사태 후 주말마다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례 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관련 법규와 조례 대부분을 폐지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예정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 심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시의회에 수리된 조례 폐지안은 3월 교육위에 회부됐으나, 4월부터 심사가 보류돼 왔다. 시의회 의원 70%가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만큼 폐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2일 교육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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