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3/09/11 13:04:14

최종수정 2023/09/11 13:49:58

중앙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384명 전수조사

'특혜·청탁' 의혹 312건…고의·상습 의심, 28명

비공무원 채용·합격자 가족 관계는 점검 못해

공무원법·선관위 인사규정 위반사례도 299건

권익위, '비다수인채용제도 폐지'등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9.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합격 의혹 사례는 경력채용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과 중복 사례)으로 나타났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다.

'합격자 부당결정'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린 사례,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동일 경력 응시자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권익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응시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실상 선관위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등의 구성원 특혜 의혹이 적발됐다.

또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2일간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관위 공정채용 훼손의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안 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권익위는 또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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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3/09/11 13:04:14 최초수정 2023/09/11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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