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류상품권 판매 개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구매가능
[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15일부터 ‘산청-진주 상생상품권’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판매 규모는 2억원(지류)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산청군과 진주시의 농협은행 등 판매대행점에서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며, 구매한 상품권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추석연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산청군과 진주시 일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진주 상생상품권 공동 발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양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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