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원단체와 간담회…"교권보호 법안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에 탄식하며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해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교권보호 4법'과 관련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등으로 지난 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정말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며 "상황이 매우 엄혹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 있을 예정인데 최대한 여야 의원들 지혜 발휘하고 양보해서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 잘 풀어가겠다"며 "15일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서 교권회복뿐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