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못가게 회유 정황…실미도 공작원 상소권 회복

기사등록 2023/09/09 16:42:59

최종수정 2023/09/09 16:50:05

군법회의 항소심 재판까지만 진행

"실미도 노출 우려 상고 포기 종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실미도' 공작원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상소권 침해'가 있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동명의 영화 '실미도'로 잘 알려진 사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임모씨의 상소권 회복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진화위 조사결과 공군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회복한다고 걸정했다.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1968년 4월 북한 침투작전을 목표로 인천 실미도에 부대를 창설했다. 지역명을 따 일명 '실미도' 부대라고 불렸고, 동명의 영화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부대 소속 공작원은 31명이고 훈련 중 7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공작원 24명은 1971년 8월23일 탈출을 시도했고, 서울 대방동 인근까지 진입했다. 부대 탈출~서울 진입 과정에서 경찰 2명, 민간인 6명이 숨졌고, 공작원 20명이 사망했다.

생존한 공작원 4명은 군사 재판에 넘겨졌고, 1972년 3월10일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의 가족에게는 사형 소식이 통지되지 않았다. 2003년 영화 실미도 개봉 후 사형된 4명의 신원도 공개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공작원 4명은 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 재판까지만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 중앙정보부, 공군 등이 실미도 사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월남전 파병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 미상고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실미도 사건 TF는 2005년 8월 국방부 차관에게 상고 포기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월남파병안을 검토하며 회유했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과거사위도 2007년 12월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실미도 부대가 사회에 노출될 우려 때문에 공군지휘부에서 공군 장교들의 상고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던 사실이 있었고, 사형선고를 받은 공작원들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군 관계자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실미도 부대 생존 공작원 4명 등 실미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사형이 집행된 4명 중 한 명인 김모씨의 조카도 함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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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못가게 회유 정황…실미도 공작원 상소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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