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 이상철 군수의 측근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지역 시민사회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별정직6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주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서류심사, 신분조회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별정직은 군수의 의중에 따라 채용 할 수 있는 직군이며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의 측근인 A(44)씨를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상철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다음달 19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지역사회는 이 군수의 측근이 별정직원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군민 B씨는 "지역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당선에 많은 노력을 한 측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의적인 반응이다"며 "절차를 통해 최종 채용될 경우 반발여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측근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재판이 완전히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군의회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을 무리하게 채용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철 군수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실형, 성폭력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라며 "내정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곡성지역 시민사회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별정직6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주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뒤 서류심사, 신분조회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별정직은 군수의 의중에 따라 채용 할 수 있는 직군이며 곡성군은 이상철 군수의 측근인 A(44)씨를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상철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다음달 19일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 지역사회는 이 군수의 측근이 별정직원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군민 B씨는 "지역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당선에 많은 노력을 한 측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의적인 반응이다"며 "절차를 통해 최종 채용될 경우 반발여론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측근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재판이 완전히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군의회 한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을 무리하게 채용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상철 군수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실형, 성폭력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라며 "내정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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