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술기업의 시장장악 막으려 해선 안 될 행동 목록 예시
6개월 뒤부터 새 디지털시장법 규정 준수
위반시 매출의 10∼20% 벌금 부과…회사 해산 명령도 가능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온라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디지털 규정이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의 모회사 알파베트, 페이스북 소유주 메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6개 사를 겨냥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이들 6개 회사를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온라인 '문지기'(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다. 삼성은 여기서 제외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엄청난 벌금이나 심지어 회사가 해체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으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이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이 시작된 EU의 디지털 규칙집을 전면 업데이트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 몇 주만에 나온 것이다.
티에리 브레튼 EU 디지털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어떤 온라인 플랫폼도 너무 커져 신경쓸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주요 관문 역할을 한다면 '문지기'로 등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MS의 윈도 운영 체제, 메타의 왓츠앱 같은 채팅 앱, 틱톡 같은 소셜네트워크 및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및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다른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회사들은 이제 6개월 뒤부터는 거대 기술기업의 운영 방식을 뒤흔들 디지털 시장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메시징 서비스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텔레그램 또는 시그널 사용자는 왓츠앱 사용자와 텍스트 또는 비디오 파일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들은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순위를 경쟁사보다 위에 매기는 것이 금지된다. 아마존아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3자 상인들의 제품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결합해 표적 광고의 프로필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회사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해산을 명령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이들 6개 회사를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온라인 '문지기'(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다. 삼성은 여기서 제외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엄청난 벌금이나 심지어 회사가 해체될 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으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이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이 시작된 EU의 디지털 규칙집을 전면 업데이트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 몇 주만에 나온 것이다.
티에리 브레튼 EU 디지털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어떤 온라인 플랫폼도 너무 커져 신경쓸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주요 관문 역할을 한다면 '문지기'로 등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MS의 윈도 운영 체제, 메타의 왓츠앱 같은 채팅 앱, 틱톡 같은 소셜네트워크 및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및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다른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회사들은 이제 6개월 뒤부터는 거대 기술기업의 운영 방식을 뒤흔들 디지털 시장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메시징 서비스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텔레그램 또는 시그널 사용자는 왓츠앱 사용자와 텍스트 또는 비디오 파일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들은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순위를 경쟁사보다 위에 매기는 것이 금지된다. 아마존아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3자 상인들의 제품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결합해 표적 광고의 프로필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회사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해산을 명령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