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진상 규명도 이어갈 계획”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1일 경기 양평군의회에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의원이 법원에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양평군의회 첫 의원 제명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7일 양평군의회와 여현정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여 전 의원은 군의회의 제명 의결에 대응해 그동안 준비했던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중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여 전 의원은 양평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언론사를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징계안이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군의회는 지난 1일 국힘 소속 의원 5명만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로 여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여 전 의원이 담당팀장과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최영보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사과가 의결된 상태로, 최 의원 역시 여 전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최영보 의원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다만 (여 전 의원의 행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미리 알았더라도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현정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공개 역시 공익적 차원인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법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진상 규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 의원이 제명되자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여 의원 제명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 의원 제명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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