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3/09/06 15:10:01
기사등록 2023/09/06 15:10:0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