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조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정책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로 조례명 변경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출산장려금 지급 시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산을 위한 체류 기간을 거주기간에 표함 명시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등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거주기간이 1년을 지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첫째아 8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1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 원으로 전북 도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 관리 지원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난임 극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로 조례명 변경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 ▲출산장려금 지급 시 다문화가정의 국외 출산을 위한 체류 기간을 거주기간에 표함 명시 ▲출산장려금 안내 의무 규정 등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거주기간이 1년을 지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첫째아 800만 원, 둘째아 13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1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800만 원으로 전북 도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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