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실효성·전문성 고려해 폐지"

기사등록 2023/09/06 09:34:31

최종수정 2023/09/06 10:40:30

"고용부 사업 유사 중복 해소 차원"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협력 지속"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을 실효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 등에서 지적되어 온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의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의 실효성 문제 및 사업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 사업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으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 상담과 분쟁 중재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12억7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가부의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5%가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안 1조7153억원 중 청소년 분야는 6.9% 삭감했는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분야는 고용부로 조정했다.  

여가부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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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실효성·전문성 고려해 폐지"

기사등록 2023/09/06 09:34:31 최초수정 2023/09/06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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