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숙박업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북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습 투약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주택가 담벼락을 넘어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긴급 지령을 발령, 3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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