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네이버 부동산·다방 등 서비스 순차 개시
중개사 부담 우려...원희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주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매물 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기능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깜깜이' 관리비 부과로 인해 '제2의 월세'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5월3일 원 장관이 마포구 대학가 현장을 방문해 원룸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 점검에 나서고, 국토부가 같은달 22일 '소규모 주택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주요 중개플랫폼 업체들에 자율적인 시스템개선 협조를 요청했고, 7~8월 두 달간 시스템 개발 중간점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고시 개정안 및 관리비 입력 가이드 등 홍보교육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네이버 부동산·다방·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 플랫폼은 오는 6일부터, 직방은 오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R114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각 업데이트할 예정인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화면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각 플랫폼들은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일반 관리비·사용료·기타관리비 등으로 나누고 세부 사용료 구분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말께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개정을 마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고시 개정 직후 소규모주택 중개대상물 광고의 관리비 관련 명시 의무 준수 여부 및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수시모니터링(기획조사) 등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겨울방학과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에 맞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추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6일 서비스 시작과 함께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고, 과태료 등 처분에 있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간 책임소재 논쟁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청년들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중개사들이 과도하게 옥죄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집주인 말만 구두로 듣고 썼다가 임차인들에게도 질타를 받고 벌금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사전 예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과태료나 심리적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임대인 책임인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중개사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면 이를 임대인과 정부 등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한두 달 내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실제 분쟁으로 가게 되면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실제 임대인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세무조사 등을 시작만 하면 임대인들도 감히 거짓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업계에서 주택 임대료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과도한 관리비 인상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원 장관은 "오히려 상가 쪽이 더 규모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가 임대차계약 부분도 법무부 및 중소기업연합회,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의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단 몇만 원의 차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에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비 투명화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예상되는 분쟁까지 기민하게 챙기겠다"며 "선제적으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기능을 만들어 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관계자들께 청년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