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70만원으로 하향 조정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지급액이 변경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달 27일 DB손해보험과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신규계약했다. 보험료는 7억 45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메리츠보험과 7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하는 보험이다.
신규 계약에 따라 상해의료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해의료비 하향은 지급율이 높아지면서 보상한도액을 모두 소진함에 따라 보험료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지급 한도액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각 10억 원이었다. 올 해 지급 한도액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를 합쳐 총 35억 원이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화성시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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