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한 1심 뒤집어
"인사 규정상 사전통지 절차 위반, 절차 하자 중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한 사회복지사에게 징계 사전통지 절차를 어겨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A씨가 사단법인 모 사회복지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복지회가 2020년 11월 A씨에게 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사회복지회가 운영 중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 관장 승인 없이 대학에서 강의(온라인 포함)를 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경위서·사직서를 제출한 뒤 연가를 냈다.
복지관은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근무 시간 중 외부 강의, 공문서위조, 강사비 횡령을 징계 사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복지관이 인사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소송을 냈다. 연가 기간에 복지관이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는 바람에 소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해고 통지도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 공문서위조와 강사비 횡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징계 사유가 없고, 근무 중 외부 강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복지관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는 10일 전에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과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9일 전 출석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했고, 수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권 포기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사전통지 절차 위반으로 A씨에게 적절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다. 복지관은 A씨의 해고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월급 비율로 계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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