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물이라 배상 가능" VS "부모 잘못 커" 의견 분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 테이블에 손이 끼어 다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아기 손이 다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기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났다"며 "식당에 밴드 있냐고 물으니 직접 사오라고 했다.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밴드 있냐고 물어본 건데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밥 먹이느라 손이 저 위치에 닿은 걸 못봤다"며 "배상청구 가능하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애를 보지 그랬냐", "이런 걸로 청구하기는 그렇다"며 식당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며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 밑이고 성인 높이에서는 안보여서 구멍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 놔야 했나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이 기분 나쁘게 말한 점은 아쉬울 수 있다", "식당 기물에 다친거라 배상 해줘야 한다"한다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노키즈 존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된다", "부모 잘못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아기 손이 다쳤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기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났다"며 "식당에 밴드 있냐고 물으니 직접 사오라고 했다.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밴드 있냐고 물어본 건데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밥 먹이느라 손이 저 위치에 닿은 걸 못봤다"며 "배상청구 가능하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애를 보지 그랬냐", "이런 걸로 청구하기는 그렇다"며 식당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며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 밑이고 성인 높이에서는 안보여서 구멍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 놔야 했나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이 기분 나쁘게 말한 점은 아쉬울 수 있다", "식당 기물에 다친거라 배상 해줘야 한다"한다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노키즈 존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된다", "부모 잘못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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