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서이초 교사 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기사등록 2023/09/05 00:09:34

최종수정 2023/09/05 00:11:07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늘(4일) 추모하신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오늘(4일) 크게 봐서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서초구 서이초에서 열린 고인의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소감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송 의원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질의를 받고서도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움직임에 대해 징계를 경고했으나 1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공문을 내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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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서이초 교사 추모 참가 교사 징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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