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우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추석 명절을 틈타 젖소, 육우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DNA 동일성 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의 유전자를 감식한다.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에서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 분석 결과를 비교해 이력제 상에 등록된 이력번호를 가진 개체의 DNA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축산물 이력제 이행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340개소다.
최근 3년간 동일성검사 위반업소 등 기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총 30건의 시료를 수거 후 검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한우 DNA 검사결과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년간 공개할 방침이다.
◇울주군, 올해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2023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한다.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추가모집
울산시 울주군은 5일부터 11일까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추가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이다.
단, 만 6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된 비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울주군은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300명에서 추가로 50명을 모집해 총 350명의 장애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기준은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오는 2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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