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비 2.5%↑...고용노동부 최저임금보다 940원 많아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00원(월 225만7200원)으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94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보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타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여주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 1월1~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