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종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범행 규명"

기사등록 2023/09/03 05:00:00

최종수정 2023/09/03 10:32:05

신림동 성폭행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검찰, 오는 13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8.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 등 전말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달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고, 이때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사 결과 최윤종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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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윤종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범행 규명"

기사등록 2023/09/03 05:00:00 최초수정 2023/09/03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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