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엄정 대응' 공문 확인…"집단행동 형사고발"

기사등록 2023/09/02 07:31:00

최종수정 2023/09/02 07:33:46

교육부 "임시휴업, 집단 연가 승인, 집회 참여는 모두 불법"

초등교사의 '공교육멈춤의날' 연가 제재당한다는 증언 나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집단행동 관련 질의응답' 문서.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보낸 '집단행동 관련 질의응답' 문서.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교육부가 오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집회를 예고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적시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집단행동 관련 교원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승인, 집회 참여는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문과 함께 '집단행동 관련 질의응답' 문서를 보낸 교육부는 "특정 목적을 가진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 (사진=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는 교사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집회 운영팀에 소속된 한 교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동료 교사들이 9월 4일 자 병가·연가 사용을 제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교장이 병가 신청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다"며 "10번째 병가 신청자부터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또한 교장이 "9월 4일에 병가 등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는 사유에 상관없이 성과급과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관리자가 자신의 승진 문제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B교사에 따르면, 교장과 교감이 "9월 4일에 병가나 연가 사용이 많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집중감사를 받는다"며 "너희 신념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을 수는 없으니 휴가를 승인해 줄 수 없다"며 병가 신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기존에 하루 이틀 정도의 병가 사용은 진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유독 9월 4일 자 병가 사용은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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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엄정 대응' 공문 확인…"집단행동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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