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글 올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최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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