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낮, 세종대왕 동상 주변 '기습 점거'
동상 오른 민주노총 간부도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임철휘 박광온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26)씨와 문모(40)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와 검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일주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마치고 12일 낮 12시30분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단식을 진행했다.
해단식 직후 조합원 50여명이 세종대왕 동상 주변을 점거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조합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노조원들을 동상과 떨어뜨리려는 A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이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정씨를 체포하려는 또다른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돼 서울 성동경찰서로 연행됐고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한편 같은 날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노(NO) 일본 핵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펼침막과 깃발을 흔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은형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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