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지역 내 약국, 의료기관 35곳과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집중감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과 해외직구 등 해외 유입 의약품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활동은 오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현장점검 내용은 약국 등록증·약사 면허증 게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관리 의무사항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특히 9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과 생활 밀착형 품목 등에 대해 온라인 매체 대상 의약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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