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관급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으로 투기해 말썽을 빚고 있다.
31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창선면 관내 관급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 수천t을 상죽리 인근 갈대밭에 야적했다.
이곳은 경남도 상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께 녹지용지로 지정됐지만 남해군은 관련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무시한 채 이곳에 수년간 무단으로 사토를 버려왔다.
남해군의 무단 투기는 지난 2017년 연곡소류지 보강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군은 현장에서 나온 사토 1만~1만2000㎥를 이곳에 버렸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당항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1628㎥의 사토를 이곳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특히 군은 말썽이 되고 있는 사토를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현장으로 반출하고 있어 불법으로 훼손된 녹지용지를 몰래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군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남해군 감사팀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2017년부터 읍면에서 진행된 관급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후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으로 사토를 반출하는 행위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에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창선면 관내 관급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 수천t을 상죽리 인근 갈대밭에 야적했다.
이곳은 경남도 상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께 녹지용지로 지정됐지만 남해군은 관련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무시한 채 이곳에 수년간 무단으로 사토를 버려왔다.
남해군의 무단 투기는 지난 2017년 연곡소류지 보강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군은 현장에서 나온 사토 1만~1만2000㎥를 이곳에 버렸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당항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1628㎥의 사토를 이곳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특히 군은 말썽이 되고 있는 사토를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현장으로 반출하고 있어 불법으로 훼손된 녹지용지를 몰래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남해군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남해군 감사팀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2017년부터 읍면에서 진행된 관급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후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으로 사토를 반출하는 행위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에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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