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송암로 송원초 앞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
나머지 24시간 30㎞ 유지…가변시스템 확대 추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
광주시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주변 1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50㎞/h 제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학부모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속도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 뿐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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