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법률 조속히 제정해야"

기사등록 2023/08/30 14:01:48

최종수정 2023/08/30 15:06:05

"법률안 2건 발의…입법 위한 논의는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으나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은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모니터링 외에도 우리 정부가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예정된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등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9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다. 현재까지 총 7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3년 2월3일을 기해 국내에 발효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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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법률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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