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대입 '학폭 반영' 지침…자퇴생도 학생부 요구

기사등록 2023/08/30 12:00:00

최종수정 2023/08/30 12:36:58

교육부·대교협,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지침 별도 안내…지원금지·감점·정성평가 사례

"자퇴생 학생부 요구, 재량권 일탈 간주 어려워"

[서울=뉴시스]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은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입시 전형부터 학교폭력 징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

고교 자퇴생에게도 학교폭력 징계 확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외(해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마련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처다.

각 대학들은 이번에 공표된 기본사항을 지키면서 대학별 입학전형 방식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험생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수능과 지원 가능 횟수 등은 대학 입학 4년 전, 기본사항은 2년6개월 전, 대학별 시행계획은 1년10개월 전까지 확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학폭 대입 반영 시 지원제한·감점·정성평가 제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수시 외에도 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대입 전형의 변화도 관심이다.

교육부가 지침 성격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내놓은 것도 대학들의 전형 설계를 돕기 위한 취지다.

올해까지 생긴 학교폭력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사회봉사(4호)·특별교육/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퇴학(9호)은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보존된다. 다만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정부 조처에 따라 내년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까지로 2배 늘어난다. 출석정지·학급교체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반영할 때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8.30. [email protected]
특히 교육부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도 기존 고교 학생부를 요구하는 것이 "대학의 재량 일탈,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악용을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학생부 기재 징계가 삭제된 경우 전형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반드시 대입전형 결과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입에 반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학의 재량에 맡겼다.

조치가 삭제로 졸업생 등 'N수생'과 고3 재학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법령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신중 검토를 요청했다.

전형 반영 예시도 제시했는데, 크게 ▲지원자격 제한 ▲징계 조치사항별 차등 감점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평가 시 정성적으로 반영 3가지를 들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학들이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부 문서 양식 내에 가칭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이 생길 전망이다.

고1 대입 수시·정시·추가모집 일정표 모두 확정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2025년 9월8~12일 중 대학들이 3일 이상을 택해 실시한다.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13일부터 12월11일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6학년도 수능(2025년 11월13일) 이후인 2025년 12월29~31일이다. 현행 방식대로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눠 실시한다.

대학별 정시 전형은 이듬해인 2026년 1월5~28일까지 진행하며 최초 합격자 발표는 같은 해 2월2일까지다. 타 대학 합격 등으로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해 2월13일 오후 10시까지 충원할 수 있다.

대학들은 추가모집 선발 인원 등을 모집 시작 시점이 아닌 정시 전형 최종 종료일(2026년 2월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고,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20일부터 같은 달 27일 오후 10시까지 받는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www.adiga.kr)에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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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대입 '학폭 반영' 지침…자퇴생도 학생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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