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발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시간, 성취도 자료를 개발사가 수집한다. 민감 정보인 만큼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에듀테크 개발사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 지침이다. AI 교과서의 정의와 반드시 담겨야 할 서비스, 개발 절차와 구동을 위해 갖춰야 할 인프라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AI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때문에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할 지가 관심이었다. AI가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려면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사가 AI 교과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학생에게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개인별 학습 현황, 학업 성취도 등 '인지적 영역', 성취 목표와 교과 흥미도 등 '정의적 영역', 개인별 추천 콘텐츠 등을 예시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데이터는 (공유되는 데이터 내역에) 없다"며 "학습 현상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지 평가 관련 데이터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저장하며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지켜야 할 '필수 준수사항'으로는 '자체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에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가지를 규정했다.
발행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익명화, 가명화 등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특히 발행사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쓰기 위해 수집 시점, 활용 목적, 범위, 기간 등에 대해 동의서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를 얻도록 정했다.
발행사가 국가 수준의 데이터셋 마련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가공해 전송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다.
국가 수준 학습 데이터셋은 학생들의 학습 분석을 위해 구성하는 일종의 자료 묶음이다. 학습시간, 콘텐츠 수행도, 학습계획 달성도, AI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형성평가 성취도 등을 시 항목으로 들었다.
교육부는 엄격한 보안 기준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AI 교과서는 학교를 벗어난 어느 공간에서나 접속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SaaS) 기반의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학생의 학적 정보가 활용되고 국가 데이터 허브와 연계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의 인프라와 SW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발행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학습 데이터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준을 준수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기준'은 다음달 6일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초등 3학년 이상 주요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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