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설명
"재정 알뜰히 챙기고 민생 살뜰히 챙길것"
"법안 폐기되면 재입법에 많은 시간 소요"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법안이 폐기돼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채용절차법, 교원지위법,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거론하며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특히 "주요 국정과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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