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인력사무소를 나오지 말란 말에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동구 산수동 한 인력사무소 소재 건물에 신나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주변 주민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건물 133㎡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1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더이상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인력사무소 대표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오전 2시 40분께 북구 두암동 한 공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