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으로 영업…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뉴시스=세종]세종시 나성동 퇴근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8/NISI20230828_0001350392_web.jpg?rnd=20230828153753)
[뉴시스=세종]세종시 나성동 퇴근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나성동에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실 미만 소규모 호텔이 들어선다.
28일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위락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7년 이후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잇따라 열릴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상 상가는 나성동 신영드림타워, SM타워, 트리플렉스빌딩, 세종에이스타워, 하해빌딩 등 5곳이다.
이곳은 향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규모는 30실 미만으로 추진된다.
이날 이두희 국장은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세종시 신도심에 있을 수 없다”며 “나성동 북축, 일명 ‘먹자골목’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기존 상권이 활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최종, 입지 계획안을 만들어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은 허용 용도 완화 이후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또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 기재, 무단 시설물 변경, 불법영업 등 법 위반 사항 발생시 영업정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두희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이다”며 “지역상권이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신도심 내 숙박시설은 총 7개소(1351실)다. 5개소(705실)는 운영 중이며 2개소 646실은 건립 중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인구 33만, 206개소·6339실), 대전 유성구(인구 36만, 101개소· 4856실), 공주시(인구 10만, 140개소·3201실)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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