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접수…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285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 가운데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하고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