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 청원구 정하동까지 약 10㎞ 거리를 도주했으나 전신주 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83%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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