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할 염려"에 구속영장 발부
"상품권 싸게 팔겠다"며 접근해 범행
가스 스프레이 준비·전화번호 변경도
[서울=뉴시스] 김진엽 박광온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구매업자에게 접근한 뒤, 직거래 현장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일당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인 30대 C씨에게 가스 스프레이를 뿌린 후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C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값에 팔겠다"며 접근한 후, 지난 22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C씨와 만났다.
A씨는 C씨가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열어 보여주자, 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리고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도로 맞은 편으로 건너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의 차량 동승 등 범행 공모 정황을 확인, 다음 날 인천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당초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돈을 줄 테니 차를 태워달라고 해 태워줬을 뿐"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증거를 제시하자 "선후배 사이인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가스 스프레이를 준비했으며 범행 후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수한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경찰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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