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위법요소 존재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업삳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 된 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5만원 40매를 바지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내경선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이 교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서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업삳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 된 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5만원 40매를 바지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내경선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이 교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서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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