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집단연가는 정상적 학사운영 저해"

기사등록 2023/08/24 14:36:48

최종수정 2023/08/24 15:30:05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학사운영·복무관리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3만 교사들의 외침 국회입법 촉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08.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3만 교사들의 외침 국회입법 촉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학교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 우회적으로 파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제동에 나섰다.

24일 오후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와 전날 오후 6시 기준 교사 6만5658명, 교장 310명, 교감 214명 등이 동참했다. 재량휴업일을 확정했다고 응답한 학교도 268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원의 연가 사용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언급하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4일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전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올리고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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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집단연가는 정상적 학사운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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