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협박·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광주시청 1층에서 공무원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농성중인 대체 보육교사들의 선풍기 2대를 발로 찬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공공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문제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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