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 재해 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 재해 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제강 협력업체의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제강과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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