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 보상 후 일본에 구상권 청구 의무화
일본정부·도쿄전력 주변 피해국에도 보상해야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일본에 국제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민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조례의 핵심은 풍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피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보상·지원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당은 "도교전력과 일본 정부는 풍문 피해를 근거로 일본 어민들에게 보상해준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어민과 소상공인도 풍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당연히 상응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남도가 할 수 있도록 앞정서겠다"며 "전남지역 어민, 소상공인, 도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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