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닌 오피스텔 건립 허가
조합원 아닌 투자자 모집 단계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관내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오피스텔 허가와 관련해 23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504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 단계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도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시에 조합원 모집 인가를 한 뒤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홍보 중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390-0321)에서 안내한다.
한편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임대 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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