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3/08/23 09:30:08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기대"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청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사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칠곡군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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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3/08/23 09:30: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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